결재문서

법률자문의뢰(하자담보 기간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뢰(하자담보 기간 관련) 1. 우리 본부에서 시행 완료(‘17.10.30)한 “석촌지하차도 상부 도로구조개선공사”는 시공사에서 하자담보 기간을 7년동안 하자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관련법규 해석을 2년으로 하여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 현재 만료된 시점에서 하자담보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및 제제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의뢰하오니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4/07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7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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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증기간 정정 요청(석촌지하차도 상부 도로구조개선공사)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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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증기간 정정 재 요청(석촌지하차도 상부 도로구조개선공사)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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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의뢰(하자담보 기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7026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97156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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