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아파트 인테리어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구 건)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구 건 나. 답변내용 -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무조건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련법령이나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여 진 바가 없음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 121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04/0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105992
20210928223310
본청
공동주택과-6404
D000003967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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