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알림(E7동 2F-N(BCS2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2031(2020.03.30.)호 『위험물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를 허가합니다. 가. 설치허가 대상 1) 대 상 명 : 2) 설 치 자 : 3) 설치장소 : 나. 설치허가 내용 1) 제조소등의 구분 : 옥내저장소 2) 위험물 유별, 품명, 용량 : 붙임 참조 3) 허가번호 : 4) 허가일자 : 3. 안내사항 가. 설치허가에 따라 옥내저장소에 대한 설치공사를 마치더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공사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를 받은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니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7동 2F-N(BCS209) 지상2층 옥내저장소 허가 용량 1부. 2.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안내 1부. 끝. 【 문의사항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3664-59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정정표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돈 예방과장 04/02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2668-1160 / / 부분공개(6)
20103424
20210928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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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636
D00000396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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