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교부(1차)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47(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1차분을「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금액 : 금10,355,337,000원(금일백삼억오천오백만삼십삼만칠천원정) 다. 교부대상 : 종로구 외 16개 자치구 라. 교부 내역 : 자치구별 교부내역(붙임 2) 참조 마. 예산 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바. 교부 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내역(1차) 1부. 끝.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5,7)
20101986
2021092822353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66
D0000039678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