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sawaphithak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한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자동차번호 관할법원 비고 붙임 1. 단속 사실 및 사진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김해진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4/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4 6)
20094689
20210928223809
본청
교통지도과-9342
D000003966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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