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안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 실태조사 결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2조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3.「승강기 안전관리법」제4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거‘등록취소(2020.5.1.일자)’처분을 안내하오니 우리 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로붙임 :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오티스엘리베이터(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3/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4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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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오티스엘리베이터(유)]최종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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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82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96553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