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공동주택 계단상 적치물 확인요청 가. 제목: 계단상(적치물) 소방점검요망 나. 내용: 공동주택 계단 통로상 적치물 확인요청. - 회 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공동주택 계단상 적치물 소방법 위반 확인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제기하신 용강동 삼성래미안 104동 계단을 아파트 안전관리자와 함께 최상층 부터 1층까지 계단을 확인한바 약2~3곳의 층에서 자전거, 유모차등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피난에 이용 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여부는 장매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 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관계인등과 현장에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동조치 하였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동안내 스티커 를 부착하였고 아파트 관계인들께서 이동조치 안내문을 만들어 적치물 부근 각 세대에 직접 붙여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장 및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철저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요즘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듯 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면 검사지도팀 남윤호(02-6981-78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남윤호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3/27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584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09-0096 / click119@seoul.go.kr / 부분공개(6)
20063679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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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845
D000003963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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