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KB국민은행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김정외)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서울시가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심하고자 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나. 체납액: 다. 압류 금융재산 연번 금융기관 명의인 계좌번호 추심요구액 압류일 1 라. 추심방법: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 입금의뢰인을 ‘체납자+금융기관’으로 표기 마. 선순위 압류 등의 사유로 추심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회신[우편 또는 팩스(02-768-889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계좌번호 추심불가 사유 담당자 연락처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3/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20063675
20210928224940
본청
38세금징수과-7315
D00000396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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