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72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지혜 김종구 최규태 03/24 이창식 협 조 예방과장 최성범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행정팀장 서상식 담당자 고성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 자체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계획 2020. 3.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 (자체)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증가에 따른 구급대원의 심리적·육체적 피로도 및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재난대응과-6424(’20.3.17.)호「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6439(’20.3.17)호「코로나19관련 다수 격리자 발생 대비 예비인원(인력풀) 운영 철저 알림」 □ 재난대응과-5902(’20.3.10)호 「코로나19 관련 출동공백 최소화 재강조 알림」 □ 재난관리과-1436(’20.3.6)호「코로나19, 자체 119구급대 감염병 위기 대응 계획 알림」 Ⅱ 현황 및 문제점 □ 의심환자 이송 증가(現 64명)에 따른 심리적·육체적 피로도 증가 ? 2인 출동, 보호복 착용?소독, 병원 재이송, 격리 및 감염에 대한 부담감 □ 코로나19관련 구급대원 고충사항 :? 2인 출동 ? 행정업무 처리 가중 ? 본부 방침(2인 출동) ↔ 현장 구급대원(3인 선호) 사이 괴리감 큼 ? 잔여구급대원(2인출동 전제)·인력풀(내?외근) 활용의 실효성 부족 ? 감염관찰실 입실 장기화로 동향보고 등 행정업무처리 가중·지연 (참고) 코로나 19 관련 정기·수시 보고 문서(7종) ? 웹하드 등(5종) : 동향보고, 격리현황, 환자 이송현황, 물품 현황, 일일 소모품 파악 ? 공문 보고(2종) : 감염성질병 접촉 대상자·접촉 결과 알림 Ⅲ 개선방안 □ 운영시기 ? 인력풀 우선지원 : 즉시 ~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경계단계로 하향시부터는 자체 119구급대 감염병 위기 대응계획에 따름 ? 행정업무 지원 : 즉시 ~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 (인력풀 우선지원) 격리발생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풀 최대 활용 ? (현재) 1차) 잔여 구급대원 + 타 보직 직원(탱크차 운전원 등) 활용 ? 2차) 타 센터 잔여 구급대원 센터 이동 근무 ? 3차) (50%이상 격리시) 인력풀(내?외근) 활용 ? (개선) 인력풀 우선지원으로 3인 1조 구성(일반-2인 탑승, 중증-3인 탑승 준수) - 근무지정자 : 소방서장 ※ 야간·휴일: 당직관 근무지정 - 인력풀 변경 : (기존) 재난관리과-1436(’20.3.6) → 붙임으로 변경 - 구급대원(2명) : 1급?간호사 + 2급으로 구성 우선순위 주 간 야 간 · 휴 일 대 상 구급자격 소지 내근 ※ 순서는 인력풀 순번을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구급자격 소지 외근 ※ 순서는 해당 근무팀 대상 인력풀 순번을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 구급대원 2명 구성시, 현장활동 전문성 및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기존 구급대원 + 인력풀] 등으로 탄력적 구성 가능 예1) 녹번 1소대 격리발생시, 녹번 2소대 기존 구급경방 2명이 1·2소대에 나누어 탑승, 인력풀 2명 1·2소대 나누어 탑승 예2) 수색 구급대 격리발생시, 녹번(역촌) 구급경방 1명 수색으로 이동, 인력풀 2명 중 1명은 수색, 1명은 녹번 구급대로 충원 - 구급운전(1명)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주 간 야 간 · 휴 일 대 상 안전센터 탱크차 운전대원 지원 ※ 녹번-역촌간 탱크차 1대 정지, 수색 조연차 정지) 현장대응단 운전대원 지원 내근부서 인력풀 순위 외근부서 인력풀 순위 - 구급대원 타 시·도 동원 및 휴가발생시, 인력풀 활용 가능(휴가권 보장) - 화재·구조 출동의 공백 발생으로 인력풀 투입 어려울 경우, 부서장과 협의하여 추진 □ (행정업무 지원) 격리발생시, 코로나 당직 활용 동향보고 등 상황관리 ? (현재) 전담구급대 등 타 구급대가 동향보고 등 작성→출동시 보고 지연 ? (개선) 동향보고 등 보고문서 전담 및 격리관련 상황관리 : 코로나 당직 -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동향 등 보고(한글문서, 웹하드) - 의심환자 이송(접촉) 대원에 대한 격리조치 현황(119행정정보시스템)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현황(119행정정보시스템) ? 별도 자체계획 수립·시행 ※ 구급대원 : 구급 소모품 관리 및 감염성질병 접촉 대상자?결과보고 Ⅵ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인력풀(근무지정) 활용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참고) <지원근무자 각종 수당등 지급 방안> ◇ 초과근무수당: 지원근무 기간중에는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지급기준 적용 - 내근직원이 인력풀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근무지정이 된 경우 초과근무 상한시간 미적용 ◇ 특정업무경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따라 일할 계산 적용 ◇ 기타 수당등: 출동간식비등은 근무지정된 직원에 대해 수당규정을 준수하여 지급 가능 ※ 재난대응과-6424(’20.3.17.)호「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계획 알림」 □ (구급팀) ○ 인력풀활용?센터 이동근무시 조율(주간) ※ 야간시, 당직관 조율 ○ 인력풀 대상 현장활동 안전수칙 등 교육실시 □ (내근 각 부서) 불필요한 보고문서 취합 자제 등 행정업무 적극 지원 □ (각 안전센터) ○ 인력풀 근무지정시, 근무일지 기록 및 구급활동일지 기록 관리 등 철저 (각종 수당 지급 관련) ○ 본서 문발 목적 구급차 활용 자제(주유시 등 제한적으로) 붙 임 구급대 예비대원(인력풀) 현황(변경) 1부. 끝.
20041827
20210928225421
본청
재난관리과-1772
D00000396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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