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장 내 점용허가 용도외 행사 금지 및 코로나19 관련 단체행사 제한 권고 안내(유공자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06500)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8 (구, 반포동 115-1번지 한강) (경유) 제목 도선장 내 점용허가 용도외 행사 금지 및 코로나19 관련 단체행사 제한 권고 안내(유공자회) 1.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요청 민원이 접수 되어 하천점용 허가조건 용도외의 행사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단체행사는 자재 권고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하며, 확산방지에 노력 하고 있고, 콜센터나 교회 등에서 단체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초구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알게되어 집단 감염위험이 있는 행사개최 취소 요청 함 나. 주요 허가조건( 하천점용허가 알림 참조) 1) 본 허가는 ‘’ 으로 허가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용도와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3) 제3자에게 입힌 피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임대승인 내역 :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라. 주의사항 : 허가조건이나 관련법규 위반시 불이익 처분 예정 임 1)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명령이나 처분 위반 경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 명령 등) : 도선장 시설의 목적외 사용금지 붙임 : 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3/23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0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0040035
20210928225421
본청
수상기획과-1060
D000003960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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