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 17병동 간호사실 출입문통제장치 설치

문서번호 원무과-4293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황필권 박성수 03/24 정태명 협 조 16, 17병동 간호사실 출입문통제장치 설치 2020. 3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16, 17병동 간호사실 출입문통제장치 설치 동관 결핵병동의 간호사실에 환자가 침입하여 간호사들의 위협하는 사건의 발생되어 16, 17병동 간호사실에 대해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 추진배경 ○ 결핵병동(16,17병동) 간호사실에 환자 침입 발생 - 결핵환자들의 간호사실 침입가능성에 간호사 업무시설 안정성 감소 - 최근 16동의 경우 간호사실 침입 후 폭언 및 폭행시도가 있었음 ※ 붙임의 상황보고 참조 ?? 시설현황 ○ 16, 17병동 간호사실 환자를 통제하는 출입통제장치는 없음 - 병동내 출입문, 휴게실, 엘리베이터 승강장에는 출입문 통제장치 미설치 - 15병동 사용에 따라 각 병동 별 환자 분리기 위해서 비상계단과 내부출입계단에는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됨 ○ 간호사실의 경우 환자의 동선에서 구획 되어 있는 구조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동문으로 설치됨 - 복도에서 환자가 자동문을 통해 간호사실로 침입할 수 있는 구조임 ?? 출입통제장치 설치방향 ○ 간호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직원용(공무원증) 인식기만 설치하여 자동문을 통제 - 환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환자바코드 인식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합 - 환자가 간호사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호사실 내부에서 개폐하도록 함 ○ 기존 설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 설치 - 기존 자동문의 개폐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용 최소화 추진 ?? 세부추진계획 ○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관련 근거 ○ 수의계약 사유 - 금액이 소액으로 시급한 설치하여 16,17병동 간호사실의 안전확보 필요 - 기존의 출입 통제 장치를 제조 설치한 자로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함을 타진함 ○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추진일정 ○ 2020.3월 말 : 물품수의계약 시행 ○ 2020.4월 : 설치 완료 및 검수. 붙 임 : 간호사실 침임 상황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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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병동 환자 폭언 및 간호사실 침입 상황보고(조oo).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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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병동 간호사실 출입문통제장치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293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3156-3040) 관리번호 D000003960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