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소전화해 종료에 따른 인지액 반납 1. 공원운영과-6441(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화해()가 종료됨에 따라 법원에서 환급된 인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별로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인지액 환급내역 1) 법원 환급액 : 금4,538,440원(이자포함) 2) 서울시 세외수입 반납액 : 금2,269,220원(법원 환급액의 50%) 3) 사업자별 환급액 : 금2,269,220원(법원 환급액의 50%) - 세부내역 연번 시설명 최초납부액 (인지액) 환급액 반납방법 비고 1 28,305 23,270 사업자 계좌이체 2 1,391,520 1,144,200 사업자 계좌이체 3 184,140 151,410 사업자 계좌이체 4 306,330 251,890 사업자 계좌이체 5 65,680 54,010 사업자 계좌이체 6 783,740 644,440 사업자 계좌이체 7 2,759,715 2,269,220 세외수입 반납 계 5,519,430 4,538,440 나. 반납방법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금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사업자별 계좌에 이체 () ※ 서울시 반납금은 별도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납부 붙임 1. 법원 과오납통지서, 확인서 각 1부. 2. 사업자별 통장사본 각 1부(별첨). 3. 서울시 세외수입 고지서 2부(별첨). 끝. 재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03/24 이인수 협조자 주무관 권소진 시행 공원운영과-46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3783-5931 /전송 3783-5929 / good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0032653
20210928225704
본청
공원운영과-4657
D00000396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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