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송부(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_2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12.27.자 수용재결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1. 사 업 명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2. 이의신청인 : 3. 감정평가법인 가. 사업시행자 : 대한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호암감정평가법인 나. 우리위원회 :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4. 사업시행자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붙임 1. 이의신청서 원본 1부(별도송부).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송달증명서 사본 일체(별도). 4. 재결서 사본 1부. 5. 심리관련자료(재결심의서) 사본 1부. 6.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2부(원본 별도).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이봉주 서기 박은주 간사 03/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 6)
20032179
20210928225704
본청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90
D00000396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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