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가산금(중가산금) 감경 2017년 3월 7일 40호2665번 차량의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임차인 명의변경 과정에 주소지 착오 입력에 의한 수취인 불명으로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감경 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감경 관련 내역 차량번호 위반일 과태료 가산금(중가산금) 수취인 비고 40호2665 ‘17. 3. 7. 50,000원 19,500원 (중가산금: 18,000원) 중소기업은행 가산금제외한 원금 납부 붙임 : 랜터카 임대차계약서 1부. 끝. 주무관 배미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3/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249 ( ) 접수 ( ) 우 0363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8 /전송 02-2133-1049 / bma8846@seoul.go.kr / 부분공개(6)
20020053
20210928230510
본청
교통지도과-8249
D00000395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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