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민간어린이집 ( 미지원 시설 ) 도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힘쓰고 계신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지원과 정상출근 완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등원하는 아동의 경우를 출석특례로 인정하여 재원 아동 전체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하여도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담임교사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학기 입소아동의 입소 취소 및 보류, 재원아동의 가정양육 전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코로나19 확산 및 아동현원 변동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복무관리와 관한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하여 긴급보육시 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지만, 원 사정에 따라 원장님이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문의주십시오. 항상 서울시 보육발전에 힘쓰고 계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3/1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20013830
20210928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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