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추가구매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77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성택 박진용 이상국 03/18 구아미 협 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추가구매 계획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추가 구매 계획 착한마스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로고 스티커 및 시민 무상배부 안내가 부착된 손소독제를 추가 구매, 배부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착한마스크 캠페인 지원계획 : ‘20. 3. 18(본청 안전총괄과-4532) - 市에서 97억원을 투입, 마스크 양보운동에 ‘면마스크+손소독제’세트 320만개 지원 ?? 손소독제(50ml) 추가구매 ○ 소요금액 :1,710,000,000원(財源 :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 - 산출근거 : 소형손독제(50ml) ×1,200원×1,425,000병 ○ 구매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업체의 생산량(200,000개/주) 추이에 따라 완성품 납품 예정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손소독제 부착용 스티커 ○ 소요금액 :19,800,000원(財源 :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 - 산출근거 : 스티커(4020) ×12원×1,700,000매 ○ 스티커 문구 “비매품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무상공급하는 손소독제입니다.” ○ 구매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함. ※ 업체의 생산량(200,000개/주) 추이에 따라 완성품 납품 예정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선거법 위반 관련 여부(선관위 유권해석) 1부. 2. 수의계약 근거 1부. 끝 붙임 1 선거법 위반 관련 여부(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선관위 "신종코로나 총선관리 가이드라인 검토할 상황 아냐" "정당·후보자 아닌 정부·지자체 마스크·소독용품 제공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은 '총선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관리상 가이드라인을 검토·제시할 상 황은 아니다"라며 "추후 진행 상황과 보건당국의 요청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총선 예비후보 자들에게 유권자 접촉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마 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에 따른 행위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선관위는 신종플루가 확산했던 지난 2009년에도 특별대책으로 10·28 국회의원 재보선 투·개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인쇄하기 취 소 2020. 2. 29. MK 뉴스 기사 인쇄하기 https://www.mk.co.kr/news/print/2020/92381 2/2 붙임 2 수의계약 근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추가구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777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택 (02-3146-1111) 관리번호 D0000039576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