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기존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아니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면, 준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합 임원 사퇴 등을 통하여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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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08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95783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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