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567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자전거 전용차로(창경궁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고(행정예고)를 통하여 2020년 3월 12일 부터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7개 항목에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민원은 「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행정예고)의 시행일 이전 자료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0009410
20210928230510
본청
교통지도과-7534
D00000395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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