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3.1.부터 간병휴직에 따른 3월 복리후생비 반납 2020.3.1.부터 모친 간병휴직에 따라 3월분 복리후생비 전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반납대상 : 2. 반납수당 : 2020년 3월분 복리후생비 전액(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3. 반납사유 : 2020년 3월 1일부터 모친 간병휴직 4. 반납금액 : 금385,000원(금삼십팔만오천원) (단위 : 원) ? 종류 ? 예산과목 반납액 비고 수당(정액급식비) 일반관리비, 일건비성경비, 인건비, 보수 140,000 3월분 전액 수당(직급보조비) 일반관리비, 일건비성경비, 직무수행경비 165,000 수당(특정업무수행경비) 일반관리비, 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직무수행경비 80,000 합 계 385,000 5. 반납방법 : 반납결의서에 의한 현금 납부 붙임 1. 복리후생비 반납결의서 각 1부 2. 2020년 3월 복리후생비 반납내역 1부. 3. 2020년 3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각 1부. 4. 휴직신청서 및 휴직원 각 1부. 끝. 주무관 채창옥 총무과장 박진용 경영관리부장 03/13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44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27-1) 2층 / 전화 02-3146-1113 /전송 02-3146-1149 / / 부분공개(6)
19973134
20210928232104
본청
총무과-4462
D00000395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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