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51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진 오환석 이진우 03/12 박창석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3.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된 구형 PDA 단말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불용 및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0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 (본부 전산정보과-3079호, 2020.3.5.) Ⅱ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현황 : 1종 34점 연번 품명 단위 수량 구입일시 내용연수 비고 1 PDA 또는 오거나이저 대 34 2013년 11월 22일 6년 ??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한 PDA 이용으로 계량기 검침 업무 효율성 저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불용사유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에 해당 ?? 불용처리 절차 불용절차 흐름도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 전 상태분류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Ⅲ 처분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소요조회 생략 가능 ?? 불용품 처분 :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및 업무매뉴얼 알려드림(자원순환과-10276, ’18.6.28.)호」에 의거, 금속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기전자제품은 자원 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 서울시설공단에서 일괄수거하여 SR센터로 이송 예정 ?? 시설관리공단 일괄수거시 요금과 담당 확인 및 협조 ○ 시설관리공단 일괄수거 : ‘20.3.16.(예정) 붙 임 : 1. 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처분 안내 공문 1부. 2. 내구연한 초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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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검침용 PDA 단말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51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3146-4713) 관리번호 D0000039540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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