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797호(2020.2.2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579호(2020.3.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601호(2020.3.09.)호 관련입니다. 2. 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 투표신고 등에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가 필요 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소관 정신보건시설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시설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동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시설 내에 거소 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붙임2) ○ 시설장은 입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거소 투표신고서 확인란에 직인 날인 ○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등은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거나 이들 가족의사를 물어 대리로 거소투표 신고 또는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 금지 - 특히, 지자체 담당자는 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거소투표 관련 물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철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 협조문 참조 3. 아울러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선거특집페이지(선거자료), 대표홈페이지[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 각종서식]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1부 3. (참고)거소투표신고 대상자 1부. 4. (참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서울정신요양원 주무관 손영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954629
2021092823253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778
D000003951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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