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파트 공용시설 헬스장 이용 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아파트 공용시설 헬스장 이용 허가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임시 폐쇄한 헬스장 이용 허가 요청 나. 답변내용 -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음으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이용자체(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 121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아파트 공용시설 헬스장 이용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00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95244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