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아파트 공용시설 헬스장 이용 허가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임시 폐쇄한 헬스장 이용 허가 요청 나. 답변내용 -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음으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이용자체(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 121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953991
20210928232539
본청
공동주택과-4800
D000003952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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