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 및 하자관련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장기수선 및 하자관련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등”과 “입주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0조 후단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출된 동별 대표자 수가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준칙 제30조 후단의 단서규정을 둔 것입니다. 영 제14조제2항 각 호 및 준칙 제30조 각 호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 및 하자관련 사항은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6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953126
20210928232539
본청
공동주택과-4656
D00000395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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