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3월 중「가족수당」안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월 중「가족수당」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 2020년 3월 중 신규 · 변동사항이 있는 가족수당 대상자는 부당수령 또는 미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를 작성 후 장비회계팀 급여담당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가족수당 수령 변동에 해당되는 모든 공무원 나. 수당지급 요건(부부공무원 간 이중지급 불가) ※ 자세한 사항 [붙임3] 보수지침 확인 ○ 가족수당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변동사항 예시: 등본상 세대 분리, 만나이 도달(부60년생, 모65년생 해당월부터), 혼인신고 등 - 자녀 만20세 도달에 따른 미수령은 별도 신고 필요 없음 다. 행정사항(신규 · 변동 대상자) 1) 부양가족 신고서 작성·제출 2) 증빙자료(등본) 제출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보수업무지침(가족수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윤하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03/09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6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4-1192 /전송 02-875-4373 / dbsgk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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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중「가족수당」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3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하 (02-884-1192) 관리번호 D0000039512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