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어버이날 행사 표창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어버이날 행사 표창관련 문의) 김현주 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님께서는 연로하신 할머니를 돌보시는 어머니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표창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와 선정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지역사회에서 효행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중순 경 각 자치구에 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4월 하순 경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표창자 선정자격은 서울시 표창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등을 요건으로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받은 자, 각종 형사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분들과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어르신들을 표창하여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김현정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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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어버이날 행사 표창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7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9515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