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43조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지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이종인(☎02-2133-4655)에게 연락바랍니다. ○ 환지등기 촉탁내역 종전토지 환지확정지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돈암동 569-2 대 25평 동소문동7가 19 대 106.1㎡ (32.1평) 돈암동 615 전 24평 붙임 :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3/0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1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19952718
20210928232539
본청
도시활성화과-3112
D00000395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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