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 답변) 엘리베이터 내 손소독제 의무비치 규제 관련 [협조답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자체 의결기구에서 정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952668
20210928232539
본청
공동주택과-4712
D00000395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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