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귀속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내역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노인장기요양법 제9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2. 우리 학교 직원의 2019년도 귀속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붙임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 내역 각 1부. 끝. 담당자 최용태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교육지원과장 03/10 김장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351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113-17)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699 / 2010101213@seoul.go.kr / 부분공개(6)
19950001
20210928232825
본청
교육지원과-3512
D0000039520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