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픽토그램] 활용한 주택화재예방 홍보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32(2019.3.19.)호 『2019년「보이는소화기」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보고(알림)』 나. 예방과-5390(2019.3.20.)호『2019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다. 예방과-21701(2019.11.05.)호『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22940(2019.11.25.)호 “[안전픽토그램] 활용한 주택화재예방 홍보추진 계획보고” 2. 집중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주택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제작한 [안전픽토그램] 홍보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 기간: 2019. 11. 22.(금) ~ 2020. 2. 29. 나. 배포 대상: 2019년 신규 완비증명 발급대상 다. 배포 수량: 2,000개[자석식] 라. 관련사진 붙임 2019.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1부. 끝. 담당자 김형래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03/1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496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7)
19945573
20210928232825
본청
예방과-4496
D000003951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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