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통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대표님께서 제출하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 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3.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부과 또는 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제기 사항 나. 이의신청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이의 신청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3/0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4 6)
19942294
20210928233043
본청
교통지도과-7092
D00000395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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