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증 교부 - 방생법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불교 방생법회(회장 이건호)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증 교부 - 방생법회 1. 귀 법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뚝섬한강공원내 대한불교 방생법당에서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한강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2016-01호)」에 따른 안전도 검사(확인항목: 계선·계류장치 검사, 선체 두께 측정) 이행 후,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2020.3.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제13호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2016-01호)」의거 안전도검사(확인항목: 계선·계류장치 검사, 선체 두께 측정)를 득하고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하천점용 허가기간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전도 검사 확인서 미제출시, 추후 하천점용허가 연장이 불가합니다. 수허가자 점용허가기간 연장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하천점용허가증 교부내역 붙임 :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2. 하천점용료 고지서 1부(우편발송).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서은 수상기획과장 03/05 마창준 협조자 주무관 박인수 시행 수상기획과-7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50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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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증 교부 - 방생법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77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은 (02-3780-0850) 관리번호 D000003948774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