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으나, 후보등록 신청서에 전화번호 공개 서명이 없었을 경우, 연락처 공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지난 2019.2.22.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서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귀 단지의 관리규약이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었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시 연락처 공개 동의 서명을 구하고, 당사자 동의에 근거하여 연락처를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이전에 구성되었다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당시 연락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공개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917214
20210928233910
본청
공동주택과-4383
D00000394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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