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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공정·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문서번호 건축부-3667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진국 유현수 임인구 박상돈 02/28 한제현 협 조 설비부장 代여인웅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토목부장 김용제 “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공정·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2020.02.27.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공정·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시장 방침으로 추진중 3불(不) 대책의 일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과 공공 건축물 공사참여자의 자율적 협력을 통한 “품질·공정·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서울시 공공 건축 계약제도 ?? 계약 제도 변경 흐름 ?? 발주 방식 비교 통합 발주 분리 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축은 원도급자, 기계설비는 하도급자로 공사참여 ▶ 개선 건축과 기계설비가 별도의 원도급자로 공사참여 ▶ 개선 건축은 주계약자 기계설비는 부계약자로 공사참여 <운영상 문제점> · 기계설비 공사업체 입찰 참여 기회제한 · 저가 하도급으로 경영 수지 악화 부실시공 · 원도급 계약 횡포 피해 <운영상 문제점> · 공종별 관리 어려움 · 하자 책임 불분명 · 선시공 훼손 품질 저하 <운영상 장점〉 · 구성원 상생 협력 회의 · 하자 연대 책임 · 재해예방 실효적 수단 <제도상 장점> · 하도급 불공정 해소 · 주·부계약자 직접 시공 · 빠른 발주,통일된 관리 ·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제도상 장점> · 빠른 발주,통일된 관리 ·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제도상 장점> · 하도급 불공정 해소 ▲ 분리 발주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법 취지 : 분할계약 금지는 발주기관이 무분별하게 소규모 분할 발주함으로 발생하는 하자책임 이나 공사 효율성 저하등 폐해 방지 목적임. Ⅱ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추진 현황 ○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를 위해 서울시 선도적 시행(2016.12월) - 2억원~100억원 미만 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근거 마련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시장 방침 등) ※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상 규모를 100억 이상 공사 확대 시행 추진 중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안부예규 제90호,2019.10.8) 이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개의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 종합적인 계획 관리로 총체적인 공정·품질·안전관리 가능 ○ 적용대상 : 추정가격 추정가격: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 제외 금액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Ⅳ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요 내용 ?? 필요성 ○ 초저가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행위 척결로 부실공사 예방 - 지연지급, 어음지급,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 해소로 투명성 제고 ○ 경제 민주화 여건 조성과 종합?전문 간 공생 발전에 가장 부합 - 원?하도급자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관계로 전환, 임금 체불 해소 ○ 품질 향상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화 - 직접시공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품질 향상, 부실시공 방지 - 직접시공으로 하도급 관리부담 해소 및 행정수요 감소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흐름도 (2017.6월 매뉴얼 ) 구 분 내 용 집행계획 수립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 검토 및 설계 : 구성원수 2개이상(필요시 5개까지), 최소지 분율 5%이상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률 산정 ↓ 발주 및 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주계약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 제출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각서 및 적정임금 지급 각서 제출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지급 협정서 제출 ↓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 주계약자 및 부계약 대표,현장대리인 ↓ ‘건설공사 상생협력 회의’ · 구성 :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단,운영위원회,기타 · 착공 후 월 1회 이상 시행 ??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절차 비교 절차 분리발주(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설계의뢰 도공단→건축부 ↓ 기본 및 실시 설계 설계도면,내역 검토 및 확정 (설비부 참여) ↓ 계약심사 설계 적정성 검토 및 확정 (설비부 참여) ↓ 발주 및 계약 - 건축부는 건축·토목·조경 등 발주 - 설비부는 기계 설비 발주 - 건축부에서 일괄 발주 ※ 기계설비는 설비부에서 검토 및 확정 내용대로 반영 ↓ 공사 및 공사비 지불 공사 기성청구 및 지급 ※ 계약자에게 직불을 통해 부당 감액등 및 체불 불가능(대금e-바로 시스템)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 및 계약시” 행정적으로 분리발주외에는 분리발주와 동일 ※ 또한, “상생 협력 회의”를 통해 공정?품질?안전관리 극대화 Ⅴ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교(검토) ?? 비교 구 분 기계공사 분리발주 (설비부-1118, ‘12.2.6)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설총괄부-22660, ‘16.10.23.) 시행 목적 “직접계약” 으로 하도급 처우 개선 “직접시공” 으로 안전관리 및 공사 품질 향상 입찰참여 - 건축?토목?조경 공사 - 기계설비 공사 별도 참여 -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 참여 - 계약시,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계약이행 (공기,품질) 별도책임 공동수급체 연대책임 계약자의 공사관리 수급공사에 한해 공사관리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 종합관리 - 현장종합관리(품질?시공) - 설계변경, 기성업무 총괄 전체공정회의 월1회 의무 실시 하자책임 각자 책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연대책임 ?? 계약자 관계도 통합발주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외 선진국 공사 발주 경향] ○사례1)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 해외사례는 통합 발주 방식 채택 · 하자보수 이해 충돌 분쟁, 총공사비 상승, 공정 관리 어려움등으로 분리발주 제한적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 ○사례2) 건설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분할분리발주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한국건설관리학회,2013년) - 미국,영국,일본,북미,독일 등 해외사례도 분리발주 의무화한 법률은 보편적이지않음 · 미국, 일본, 영국 : 통합 발주 위주 시스템 · 북미 : 분리발주 의무화 거의 없음 · 독일 : 분할 발주 규정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문건설업종 형태로 분리발주 아님 (해당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작업자, 장비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의 “핵심 사업” - 하도급 불공정 없애고, 직접 시공 의무 강화(각서 등 제출)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 (전국 최초 시행)] 1) 하도급 불(不)공정 대책 :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① 2억원~100억원 미만 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② 100억이상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 ③ 분리발주공사 직접시공 2) 근로자 불(不)안 대책 :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의무화” 3) 건설현장 부(不)실 공사 : “ 법·불공정 하도급 관리 강화” ① 대금e바로↔키스콘 ②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 ③ 내부제보 활성화 Ⅵ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기대효과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포함” 하여 발주시 “기계공사 분리발주”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아래 추가효과 기대 ◆ 구성원간 “연대책임”으로 “상호 협력 용이” ○ 공사 투찰전,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 ○ 계약이행에 대한 구성원간 연대책임 - 공사지체 : 도급금액 비율로 책임을 분담 → 상호 공정 협력이 강제됨 - 하자관리 : 각 구성원별 책임(원칙) → 하자구분 곤란의 경우 연대책임 ○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을 구성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 월1회 이상, 전체공정회의 개최 의무(상생협력회의) ◆ 주계약자의 공사 종합관리 책임 부여(서울시 표준계약서) ○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품질 및 시공상태 확인 등 공사 종합관리 ◆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관리 유리” ○ 안전관리비의 ‘요율산정 방식’으로, 소규모 건축현장은 안전관리비 부족 ○ 안전관리비의 공동사용으로 원활한 안전관리비 운영이 가능 Ⅶ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공 사례 ■ 소방행정타운(2단계) ○ 사 업 명 :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건축공사 ○ 공사기간 : 2019.6.21. ~2019.12.11. (당초 : 12.20) ○ 사 업 비 : 37억원(건축26.5+기계3.2+전기통신7.1+기타0.2) ○ 계약방법 : 주계약자 공동도급 ※ 주계약자: 건축, 부계약자: 기계, 금속, 구조, 창호 ○ 의뢰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공사감독 : 건축부 담당자가 건축,기계 공사 감독 [효 과] · 신속한 협업으로 공기연장 없이 공사기간 단축 : 10일 · 건축·기계 분야 공정협조를 통한 하자 요인 저감으로 공사 품질 향상 · 안전관리비 공동사용으로 원활한 안전 관리 수행 [ 국내?외 분리 발주 문제 사례] ○사례1) 충청북도 청주시 2018년 흥덕구청사 ‘기계설비’ 분리발주의 문제점 으로 통합발주 검토 등 논란( 중부매일, 2018.4월) - 2016년 상당구청사 건립시 분리발주 적용 결과 각종 부작용 확인 · 공종간 협조 어려움/ 하자 책임 불투명/ 건축 후발 공정의 건축시공 부분 훼손 / 분리발주시 주공정과 원활한 협조 안되어 공사품질 저하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 (2016.5.24.) ○사례2) 공사분리 발주 제도,비효율적 결과 초래 (건설정책 동향, 2001년) - 분리발주 의무화 : 배관·가스관,스팀·온수난방,공조,에어콘 설비(미국 뉴욕주) - 미국국립경제연구소 연구결과 : · 24~30% 공사비 상승, 소규모 공사일수록 상승 큼(통합발주시 10~15%절감) · 공기는 통합 발주된 공사에 비하여 평균 2배 소요 ※ 공사비 증가 요인은 공사관리팀 별도 조직, 분리되는 입찰·계약 등 거럐 비용 증가, 입찰 제도상 공사비가 낮을수록 낙찰률은 다소 높게 형성. Ⅷ 추진방향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기계설비공사 포함 발주 ○ 관련근거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시장 방침 제324호, ‘16.12.)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 개선안(2부시장 방침 제205호, ’19.7.24) ○ 적용방법 : 부계약자(전문건설업)에 “기계설비공사업” 포함하여 구성 예) 주계약자(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부계약자(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석공사업 등 ○ 공사감독 : 현 감독 체계 유지 (부서별 담당공사 감독) - 건축?토목(건축부) / 조경(방재시설부) / 기계?소방?전기?통신(설비부)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적 용 비 고 2020년 기계설비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본부장,국장,부장 회의시 결정 사항(2020.2.19.) 2021년 공사비 추정가격 7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2022년 이후 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추정가격 : 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Ⅸ 행정사항 ?? 공사발주 사전절차 일괄 추진(주계약 체결 부서) ○ 주계약 체결 부서에서 주계약공정과 부계약공정 등 일괄하여 사전 심의, 공사 입찰 공고 진행. ※ 사전 심의 :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 ?? 공사발주 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부계약 체결 부서 담당자 참석 ○ 분리 공종 최소 비율, 특허?신기술 포함 여부 확인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률 결정(공고문 명기) ?? 시행일 : 방침일 이후 신규 발주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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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공정·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667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국 (02-3708-2616) 관리번호 D0000039449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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