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수입고양이사료 한글표시사항 미부착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구입한 고양이사료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료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을 미부착하여 판매하였더라도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해당 사료판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사료를 판매한 판매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제품 검수과정에서 표시사항 표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해당 사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체에도 해당 사료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 박해령 주무관(☎02-2133-76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2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19874030
20210928235241
본청
동물보호과-3784
D000003943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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