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음된 중국어 목소리 등 확인요청..(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가 승차거부 단속시 단속공무원의 채증자료 중 1. 관광객 중국어녹음분 녹취시간 확인, 2. 외국인의 핸드폰 사진 확인, 3. 통보전 세부절차 요청, 4. 현장을 확보한 영상, 사진 등의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녹취시간과 핸드폰 사진 및 서울시가 확보한 영상, 사진 등」은 서울시(택시물류과)의 의견진술시 정보청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통보전 세부절차로는「㉠적발단속→㉡처분의뢰(교통지도과) →㉢심사(택시물류과)→㉣사전 부과예고」→㉤의견진술 기회부여」임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02-2133-8750)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강북지역대장 전결 02/27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03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시소방재난본부 6층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heese@seoul.go.kr / 부분공개(6)
19873610
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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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6032
D00000394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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