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2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승재 박준영 02/24 김정호 협조 2020.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우리 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0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추진계획(주택정책과-3050, 2020.2.11.) ?? 지원 목표 ? 사업 목표: 900가구, 한국에너지재단 협업 ? 사업 예산: 1,080백만 원 사업유형 사업예산 산출내역 비 고 희망의 집수리 (서울시?재단) 1,080백만 원 120만 원×900가구 공공 주도형 민간 참여형 통합 ※ 서울시?재단 지원조건 충족시 한국에너지재단 가구당 200만원 이내 별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2020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및 희망의 집수리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0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공공임대주택: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매입임대 등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 비주택: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 기타 제외 대상: 무허가건물 거주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 기준 ? 사업비 집행기준: 가구당 120만원 ? 집수리 사업 중복 지원 제한 - 타 기관(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단,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 지원 가능 ? 사업자 선정 및 배정 기준 - 사업자 선정: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자치구 배정: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이하,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와 협의하 배정물량 조정 ? 집수리 사업 재신청 기준: ‘20년 사업연도 기준 2년, ’21년 3년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임차인/대상주택)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대상가구 선정에서 제외 ※ 기존 2년(준공일 기준)에서 3년(사업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되 2020년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연도 기준 2년 제한, 2021년부터 3년 제한 ?? 사업집행 유의사항 ? 집수리 사업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 보조사업자의 적정시공 여부 및 수혜자 만족도를 하반기에 조사하여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품질관리 및 다음해 심사에 활용 -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점검서(붙임 참조)를 활용하여 업체별 20%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 시공 미흡여부,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결과 제출 - 시공 가구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붙임 참조)를 활용하여 준공가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에 결과 제출 ※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해 보조금심사위원회 참고자료 활용 ? 집수리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사업관리 철저 및 활용도 증대 - 집수리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항 반영, A/S 관리 메뉴를 추가하여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사업 전 과정을 기능개선 집수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증대 - 시비보조금 및 예금이자 정산 잔액 반납 일원화로 업체→자치구→시 효율적 회계 관리 ? 사업자 책임시공 및 공사품질 관리 - 불성실 사업자 제재를 위하여 사업자 반기별 선정, 하반기 선정시 반영 - 사후관리(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대상가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함으로써 만족도 개선 Ⅱ 집수리 사업 제도개선 계획 ①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내용 ?? 제도개선 방향 ? 에너지효율화 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사업 추진 - 희망의 집수리 사업 예산한계를 극복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 ? 반지하 대상 집수리 지원을 위한 공종추가 및 목표 설정 - 서울시와 재단은 반지하가구 환경개선을 위한 파트너로써 공동목표 설정?추진 - 반지하 가구의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품 및 공사 지원 ? 에너지효율화 협업시행에 따라 공공주도형과 민간참여형 사업 통합 - 시민단체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효율화 사업(민간참여형)을 폐지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 범위 희망의 집수리 사업 희망의집수리사업(서울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중복지원 제한규정 완화 민간참여 사업 공공주도형+민간참여형(에너지효율개선) 공공 주도형으로 통합 서울시?재단 협업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재신청 기간 2년(준공일 기준) ‘20년 2년(사업연도 기준) ‘21년 3년(사업연도 기준) 한국에너지 재단 재신청기간과 통일 착공 시기 임의선정 3월~4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시기 통일 공 종 13개 공종 (도배?장판 등) 제습기, 가림막, 화재경보기 시공 추가 반지하 가구 지원 ② 제도개선 세부추진 계획 ①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협업(안) ○ 협업 기관: 한국에너지 재단(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서울시 희망의집수리사업 신청대상 전체 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 재단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종을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상호 협약체결 ○ 지원 기준: 1가구 320만원(서울시 120만원, 재단 200만원) 이내 - 신청자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시, 재단 에너지효율화 사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재단은 32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900가구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시신청자, 기존 중복 지원 제한규정 완화 - 희망의집수리 신청자 중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기준(재신청기간 3년 등)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연차별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반지하 가구 집수리 사업 공동 추진 ※ 사업 목표 (기준: 반지하 가구/ 전체 가구)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희망의 집수리) 400/900 450/1,000 500/1,000 500/1,000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화 사업) 1,100/3,600 1,150/3,600 1,200/3,600 1,200/3,600 ? (주거복지센터) 자체 사례관리자 추천,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담당과 연계하여 반지하 가구 집중 발굴, 센터별 발굴 목표설정 및 실적 관리 ※ 발굴가구는 서울시 희망의집수리사업뿐 아니라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추천 ? (자치구) 신청 대상자 중 반지하 가구를 최우선 지정, 50% 이상 지정 권고 ? (서울시) 반지하 가구에 필요한 공종을 신규 지원하여 열악한 내?외부 환경 개선 ○ 신청 및 지원 절차 - 자치구: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자 접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대상여부 조회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신청 요청 → 신청자 명부 제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재신청 기간(3년) 및 기타 신청가능 요건 등 조회 -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사업 신청 가구 DB를 재단(수행업체)에 제공 ② 희망의 집수리사업 재신청 기간 조정: 2년(준공일 기준) → 3년(사업연도 기준) ○ ‘20년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연도 기준 2년 제한, ’21년 3년 제한 -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효율화 사업) 재신청사업 제한 기간(3년)과 통일하되, - ‘20년(2년), ’21년(3년) 단계별 시행하여 ‘17년 상반기 신청자 배제현상 예방 ※ ‘20년의 경우 희망의 집수리 사업 대상자 중 한국에너지재단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자는 동시신청 제외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현 행 ‘17년 (상반기 신청자) - - - - 준공일 기준 조 정 - 2017년 (상?하반기 신청자) 2017년 신청자 2018년 신청자 2019년 신청자 사업연도 기준 ※ 現 서울시(준공일 기준 2년 제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사업연도 기준 3년간 제한) Ⅲ 세부사업 추진 계획 ① 세부사업 추진 개요 ?? 사업내용 ? 목표물량 : 900가구(상반기 500, 하반기 400) ? 수리항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제습기, 화재경보기 등 *반지하가구에 한함 ※ 이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1,080백만원(120만원×900가구) - 반기별 재배정이 원칙이며, 연말 수요조사 재실시하여 예산 조정 ? 사 업 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 선정 기준 >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평가 점수, 심의 내용 등) ② 전년도 사업 추진 평가결과(구 건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③ 사업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행정1부시장 방침) - 각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1개 업체를 선정, 필요시 2개 선정 -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이하,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와 협의하 배정물량 조정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사업비재배정 (반기별) (시) (사업자→자치구) (자치구→시)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②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기타 행정처분 및 공모 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기준금액 초과시 자부담)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고 ?? 선정절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0. 2. 25.(화) ~ 3. 10.(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20. 3. 11.(수) 10:00~16: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규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각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후 결과보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2.25 ~ 3.10 3.11 3.17 3.19 3.20 ③ 보조금 집행 및 관리기준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 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은행 교육 안내 ※ 세부 집행기준 추후 배부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과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업비는 회계연도말(12.31.)까지 집행 -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연간 5,000만원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사업자 물량배정 결과 42가구 이상(120만원×42=5,040천원) 공사 업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운영표지판) 설치 Ⅴ 향후일정 ? 희망의 집수리 사업계획 수립 : ’20. 2월 ? 희망의 집수리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0. 2~3월 ?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물량배정 및 사업 실시 : ’20. 3월 붙임 1.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양식 각 1부 2. 공사 시방서 1부 3. 2020년 공종별 단가기준표 1부 4. 사업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5.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사업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①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월 ? 단가 기준 산출(SH공사) ② 자치구별 가구 수요 조사 ? 대상가구 신청 접수 - 한국 에너지 재단 협업사업 신청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추천 (추천서, 동의서 등 구비)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연계 반지하 거주 가구 우선 선정 1~2월 ? 25개 대상자 수합 2월 ③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보조사업자 공모 3월 8월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재단/서울시 참여사업자 전체교육(협업안) 3월 ? 자치구 담당자 협업사업 안내교육 3월, 8월 ④ 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별 물량배정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 사업자 선정 · 가구 배분 ? 사업비 지급(자치구→보조사업자) 월별계획서 ⑤ 대상가구 연계 ? 한국 에너지 재단 통보 3월, 8월 ? 서울시·에너지 재단 사업자별 일정 조율 ⑥ 착 공 ? 견적서 작성 상반기: 4~7월 하반기: 8~11월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현장 점검/ 상반기 대상자 만족도 조사 ⑦ 사업 평가·정산 ? 사업평가 및 정산 12월 ⑧ 사업결과 보고 ? 결과보고 ’21.1월 [붙임2] 희망의 집수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집수리 대상가구 작성?제출용 ■ 대상자 (해당 란에 √) 유선통화 수혜자 성명/주소 방문 업체명 ■ 만족도 조사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도배지 시공 후 색상 및 무늬에 만족 하십니까? 2. 장판 시공 및 색상에 만족 하십니까? 3. 단열재(이보드) 시공에 만족 하십니까? 4. 새시(창문) 시공 및 색상에 만족 하십니까? 5. 전등(LED) 시공 및 밝기에 만족 하십니까? 6. 전체적인 집고치기 공사에 대해 평가 하신다면? 7. 공사 후,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해 실제로 체험 하셨습니까? 8. A/S를 신청하여 하자보수를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하였다면, 오른쪽 칸의 만족도도 체크해주세요.) 기타 수리사항 필요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사항 ■ 희망의 집수리 개선?요구 사항 및 기타의견 2020년 월 일 설문 담당자 : (인) [붙임3]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현장점검서 자치구 담당자 작성?제출용(업체별 시공가구의 20%) 자치구 시공업체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소 시공 공종 □ 도배 □ 장판 □ 단열 □ 도어 □ 방수 □ 처마 □ 새시창문 □ 방범창 □ 방충망 □ 가림막 □ 타일 □ 싱크대 □ 천장벽 □ 페인트 □ 전기(등) □ 환풍기 □ 화재경보기 □ 위생기구 □ 제습기 1. 신청 공종 시공 여부 □ 예 □ 아니오 1-1. 신청 공종대로 시공 받지 못한 이유 □ 예산 부족 □ 본인 변심 □ 업체 임의변경 □ 기타( ) 2. 시공 상태 판단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매우 미흡 2-1. 다소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단 이유 □ 공사 자재 불량 □ 마감 처리 미흡 □ 타 설비 오?파손 □ 기타( ) 3. 제출된 준공계와 비교하여 다른 점 존재 여부 □ 있다 □ 없다 3-1. 다른 점 있을 시 상세 기재 4. 시행업체 명함 교부 확인 □ 교부하였음 □ 교부하지 않음 5. 기타 해당가구 특이사항 기재 2020. . 점 검 자 (인) [붙임4] 희망의집수리?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동시신청자에 대한 자치구 및 시공업체 업무처리 절차 구 분 업무 내용 비 고 자치구 (신청) ▷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서 접수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협업 ▷ 대상자 중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상여부 조회 ▷ 신청자에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청 요청 ▷ 희망의 집수리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청 대상자 확정 ▷ 신청자 목록 제출(서울시, 재단) ▷ 신청자 목록 제공(시공 업체) 시공업체 (현장조사 및 견적) 1. 양 업체 동시 현장조사 가능한 경우: 동시 현장조사 원칙 ▷ 동시 현장 견적 및 일정 조율 완료 2. 양 업체 동시 현장조사 불가능한 경우: ▷ 재단 참여업체 우선 견적 후 서울시 참여업체 견적산출 시공업체 (시공절차) ▷ 업체간 동일 날짜 조율, 집수리 실시 업무간섭 확 인 ▷ 동일 날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조율하 개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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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246
본청
주택정책과-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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