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752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다은 유제우 02/24 노수임 「서울인쇄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서울인쇄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인쇄센터 운영사업 위탁기간의 종료(’20.3.19.)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에 접수신청한 기관 중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제안서 접수개요 ?? 추진경과 ○ 공 고 : ’20.1.31.(금)~’20.2.20.(목) ○ 접수일시 : ’20.2.20.(목) 10:00~17:00 ○ 접수결과 : 2개 업체 접수 2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선출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1항) ○ 심의위원 : 총 8명 - 외부위원(7명) : 인쇄1명, 경제·산업2명, 창업·판로 2명, 홍보·교육 2명 ? 위원 예비명부 구성 : 총 21명 (인쇄3명, 경제·산업6명, 창업·판로6명, 홍보·교육6명) ? 제안서 접수시 심의위원 추첨(`20.2.20.), 다빈도 순으로 결정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 외부심의위원 확정 : 추첨된 심의위원 중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전문분야 추첨번호 소 속 성 명 - 내부위원(1명) :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20. 2. 26.(수), 10:00~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대상은 입회 - 발표순서 : 신청기관이 심의일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 - 배정시간 : 신청업체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시간은 심의회의 진행시 변동가능, 발표장에는 신청기관당 2명 까지 입장 가능 - 평 가 : 위원별 평가 후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확인 후 서명날인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신청업체 등록 09:40∼10:00 참석여부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대기실(20층 소회의실3) 의사진행 10:00∼10:15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호선) 제조업정책팀장 개회 10:15∼10:30 개회 선언 위원장 신청업체별 발표 10:30∼11:00 신청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1) 위원 11:00∼11:30 신청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2) 심의결과 확정 11:30∼12:00 집계 및 심의결과 확정 위원장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점수가 총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점수 :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합산)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최종 점수 동일시,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이 경우에도 동일시, 추첨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능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30점) 수행능력 (10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6 사업담당 평가 ○ 전문 인력 관련 경력사항 6 실적평가 (20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9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9 감점사항 (최대 20점)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 최대 -20 사업담당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평가 (50점) <각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 인쇄전문인력양성 사업 - 인쇄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용적 프로그램 제시 - 교육-취·창업 연계방안 제시 10 ○ 공동이용장비 활용 - 인쇄업 종사자, 시민 등 다양한 대상 등이 장비활용방안 제시 10 ○ 인쇄업 지원사업 - 지역-업체-유통·고객 연계를 통한 시장·판로확대 방안 - 컨설팅, 마케팅, 경영지원 등 인쇄종사자 지원방안 - 창업희망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시 - 종사자, 관련업계, 시민대상 홍보방안 제시 1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인쇄업계 전반의 의견수렴 기구 구성·운영 - 인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제안 10 ○ 공간정비 및 활용 - 공간정비 및 활용방안 - 1층 홍보관 공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10 센터운영 및 인력 운용계획 (20점) ○ 센터 운영 계획 - 시설 및 장비등 유지관리 ? 장비목록 : 디지털 인쇄기, 재단시스템, CTP 판재현상기, 오프셋 시뮬레이터, 오프셋 잉크조색기, 고속 멀티커팅 시스템 , 대형패키지교정출력시스템, CTP, 3D프린터, 반자동오시기, 자동접지기, 전자동 중철기, 반자동 단면·양면 코팅기, 소규모 재단기 등 - 조직관리 능력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6 ○ 수탁기관 인권,청렴 등 관련사항 -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7 ○ 종사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율, 이직률 등) 7 ○ 정성적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등급 수(탁월)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부족) 자료미제출 배점계수 10 10 9 8 7 6 0 7 7 6 5 4 3 0 6 6 5 4 3 2 0 5 5 4 3 2 1 0 4 심의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2.27.(목)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기관)를 선정 통보 ○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 ’20.2.28. (금)~ ○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 조정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예비명부 1부. 2. 적격자심의위원 보안각서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정성적 평가점수표(위원별)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채점집계표(제안기관별) 1부. 6. 종합평가 결과표 1부. 7.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8. 공공사업 입회활동 점검항목표 1부. 끝.
19836296
2021092900024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2752
D00000394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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