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01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형진 남정오 강인식 02/20 윤득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양점철 재난관리과장 代채종호 현장대응단장 정재환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2020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0. 2 성북소방서 (예방과) -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2020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방순찰 대상을 일제 정비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Ⅱ 추 진 목 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 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으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관계인의 실질적인 소방안전의식 강화 필요 Ⅲ 순찰대상 정비 개요 ? 기 간 : 2020. 2. 20.(목) ~ 3. 5.(목) ? 순찰분류 : 예방순찰[기동순찰, 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방 법 :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연간 순찰대상 정비 ? 대상선정 ? 기동순찰(펌프차 등) - 기동순찰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기존 주간, 야간 모두 실시하는 방법에서 주간순찰은 교육, 훈련,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증가로 폐지 ⇒ 야간순찰만 실시 -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평상시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 도보순찰 ⇒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로 변경시행 - 특별경계근무 시 실시되는 순찰 방법으로 다중운집지역, 사찰, 투·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인파로 화재 시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내근근무자 1인당 2개소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① 기동순찰(펌프차 등) ? 시기/횟수 - 평 시 : 1일 1회(야간만 실시) -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방 법 - 차량은 펌프차량을 우선하고 필요시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추진 - 기동순찰 시간은 23:00 ~ 07:00 기준으로 실시하되, 야간 화재출동 후 귀소시 순찰실시 하는 경우 시간변경 가능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사항은 근무일지 기재 철저 ② 도보 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 시 기 - 평 시 : 취약대상 간부현지확인 등 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추진 - 특별경계근무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방식으로 추진 ? 방 법 - 평상시 각 서 자체 특수시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 간부현지확인 등은 관서장 판단 하에 순찰 실시 - 특별경계근무시에는 형식적인 순찰을 탈피한 전화독려 방식으로 추진 ? 전화안내 대상은 내근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근무자는 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전화안내 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타 직원이 대체 추진 - 대형화재 발생 등 긴급히 대상처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순찰 실시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내실 있는 예방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붙임1~2]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3.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서식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간주 ? 예방순찰 대상 자체 심의회 개최[3.5.(목) 예정]를 통하여 순찰대상 선정완료 후 익일 즉시 시행. 끝.
19822454
20210929000756
본청
예방과-2011
D000003938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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