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64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충헌 이재성 권선조 권민 02/20 정수용 협 조 2020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생활주변 석면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20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석면이란?》 ·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내마모성 등 특성을 가져 건축자재로 쓰였으나, 폐암,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등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 석면으로 인한 시민불안 여전 -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발생석면 노출 우려 등 석면 관련 논란 지속 ○ 건축물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상존 - 법적규모 미만의 학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석면관리 필요 ○ 선도적인 석면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 생활주변 철저한 석면관리로 시민건강 보호 및 석면 피해 예방 추진 Ⅱ 그간의 추진사항 ?? 석면안전관리 기반 구축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실시(’09 ~ ’13년, 1,059개소 석면함유) ○ 지하역사 석면실태조사 실시(’09 ~ ’13년) ○ 전국 최초로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실시·지원(’11 ~ ’13년, 580개교)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완료(’13 ~ ’14년) : 석면건축물 1,551개교 ○ 석면조사 연구분석 등 인프라 구축(보건환경연구원 투과전자현미경 외 11종 15대)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2. 9. 28) -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전수조사 실시(’16. 6월 조사 결과) *재개발·재건축 제외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 ’12 ~ ’19년까지 연도별 주택 슬레이트 지붕제거 실적 총 657동 ??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 ’10년 이후 매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 석면 건축물 관리, 석면 슬레이트 대책 등 세부과제 계획 수립 ○ 관련 기관 및 부서 소관 시설관리 및 석면철거 시행 요청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푸른도시국, 도시재생실 등 ?? 그간의 주요 실적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13년부터 매년 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인 컨설팅 실시 - 석면함유건축물 추이 : 1,059개소 → 564개소(’19. 12월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 657동(’12 ~ ’19년) ○ 규제미만 소규모 시설 석면실태조사(’19년까지 소규모 학원 대상 사업 추진) - 1,004개소 석면실태조사 완료(’15 ~ ’19년) Ⅲ 석면관리 추진 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① 지속적인 생활환경 주변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등)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 ○ 학교 석면 관리 ②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③ 건강민감군 석면피해 예방 및 건강보호 ○ 석면 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건강 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 시설 석면 안전관리 지원 ④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 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추진체계 서 울 특 별 시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신고처리 ? 석면해체작업 감독 ? 석면조사기관?해체업 등록관리 ? 석면관리 업무총괄 -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총괄 관리 -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 석면안전관리 기본 종합대책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수립 -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관리 등 ? 석면피해자 구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과) 유관부서 ?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교체 지원 ? 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 학교 석면관리 - 초·중·고등학교 석면관리 ( (유치원 포함) - 안전관리인 대상 석면안전교육 실시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 지하철역사·지하도 상가 석면 관리 ? 조경석 석면조사 및 관리(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체육시설 석면조사 및 관리(관광체육국) ? 지정폐기물 관리(기후환경본부) ?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석면관리(도시재생실) Ⅳ 2020년 석면관리 추진계획 1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2,773개소 (2020년 1월말)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다중이용시설 조사대상 건축물 10,064 3,844 2,126 535 228 92 863 1,143 1,479 2,970 551 석면건축물 2,773 1,231 707 242 124 21 137 106 651 650 120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기간 : ’20. 2 ~ 12월 ○ 점검방법(상·하반기 2회) - 서울시 : 총괄, 자치구 : 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 확인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연 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 새로 발견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방법 안내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 추진방향 - 석면건축물은 해체·제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산확보 및 조기 제거 유도 - 위해성조사 실시(연 2회),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관리 강화 -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위해성 조사 ○ 조사 대상 : 564개소 -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석면건축물 564 311 101 14 9 11 76 13 2 27 석면면적 (천㎡) 262 174 28 6 6 3 15 3 16 11 -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경북청도 강원 속초 계 과천 구리 용인 고양 기타 석면 건축물 564 497 65 54 2 2 4 3 (군포, 김포, 남양주) 1 1 ○ 조사기간 : ’20. 3 ~8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 조사내용 : 석면 위해성 조사 및 위해성 등급 평가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사용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용역 추진 ○ 사업예산 : 91,200천원 ○ 위해성 등급 및 조치방법 : 높음(20이상), 중간(12 ~ 19), 낮음(11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상반기 위해성 평가시 석면해체·제거 예산(’21)을 편성, 조기 제거토록 유도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 추진목표 : 주택 23동(’19년 12동 철거 및 개량 지원)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관악 23 1 1 1 1 1 1 1 1 1 1 1 2 1 1 2 1 2 1 1 1 ○ 사업예산 : 177,000천원 ○ 추진기간 : 2020. 2 ~ 12월 ○ 추진방향 - 예산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및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우선 교체 지원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후, 예산범위 내 일반가구 지원 가능 ○ 지원기준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최대 344만원 동(棟)당 최대 427만원 일반가구 동 일 동(棟)당 최대 300만원 ※ 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증액(’19년 해체·제거 200만원, 개량 300만원 지원) ○ 세부 추진절차(자치구 직접 시행) ① 지원신청 (건물주) ⇒ ②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③ 지원대상 선정 통보 (구청) ? ⑥ 공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 ⑤ 공사 시행 (철거·개량업체) ? ④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업체 선정·계약 (구청) ? ⑦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⑧ 정산 후 보고 (구청) ??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 ○ 연도별 계획에 의거, ’20년 이후 연차적 제거(1 ~ 4호선, 7개소) - ’20 ~ ’21년 : 시청(분무재/7,034㎡), 잠실새내(석면마감재/398㎡) 제거 추진 - ’21년 이후 : 삼성(분무재/1,660㎡), 안국?을지로3가?성수?노원(석면마감재/5,335㎡) ※ 5 ~ 8호선(116개 역사 해체·제거 완료), 9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석면건축물 없음) 구 분 전체 역사수 (개소) 석면 현황(개소) 제거실적 (개소) 제거계획(개소) 석면 역사 비석면 역사 ’20년 계획 ’21년 이후 합계 303 231 72 224 1 6 서울교통공사 (석면분무재) 278 231 (23) 47 224 (21) 1(잠실새내역) 6 (2) 9호선 25 - 25 - - - ○ 지하역사 특별관리 - 대상 : 비산 우려가 높은 석면분무재 사용 2개 역사(시청역 ②호선, 삼성역) - 내용 · 석면농도 측정 및 석면자재 탈락여부 수시 점검(서울교통공사, 월 1회) · 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반기 1회) ?? 학교 석면관리 철저(서울시교육청) ○ ’20년 석면 제거계획 - 대상 : 108개교(260억원) - 방법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학교 석면 해체?제거 중기계획(’19 ~ ’22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27년 계 물량(실) 4,921 2,869 2,003 2,003 2,003 27,098 40,897 예산(억원) 497 437 260 255 255 3,619 5,323 ??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연면적 430㎡이상 → 어린이집 전체) - 6,328개소 중 1,143개소 실시(’20. 1월 기준) - 미실시 대상(5,185개소) 건축물석면조사 실시하고, 구청장에 제출(~ ’20. 5. 21.) 2 공기 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주체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 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 작업 후 0.01개/㎤)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등록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명칭, 기간, 주소, 작업내용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여부 확인 철저 - 대상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 0.01개/㎤) - 측정주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작업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구청장에 제출) - 측정결과 공개 : 자치구 홈페이지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구청장 및 사업자 모두 석면비산 정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등록·평가제(’19. 12. 25. 시행) - 배경 : 기존에는 감리인 지정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감리인 미등록 시 처벌규정을 두어 감리부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 절차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800㎡이상 사업장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경우 공사 감리인은 시·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먼저 하고, 구청장에게 감리인 지정신고를 해야 함 ??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대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점검기간 : 연중(중점 점검기간 설정 : ’20. 6 ~ 9월) ○ 합동점검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 주요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제반 신고 사항 - 석면비산방지 조치, 석면폐기물처리 적정 여부 - 석면감리인 지정 운영 적정 여부, 석면농도 측정 등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 서울지역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실태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측정소, 도로변, 터널 등 생활주변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반기 1회 - ’20년 모니터링 추진 계획 : 총 15개소, 68건 《대상현황》 · 터널(권역별1개소) : 은평, 오패산, 구룡, 호암2터널 등 24건 · 지하철역사 : 2호선(을지로입구역, 교대역, 신림역, 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시청역) 등 28건 · 대기측정소 : 영등포, 강남구, 은평구, 동대문구 측정소 및 인근 지하철역 등 16건 ○ 체육시설 운동장 석면사용 제한(관리부서) - 기존 운동장에서 석면사용 판명 시, 즉시 교체 조치 - 운동장 포장을 위하여 토사나 자갈 등 자재 구매 시,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공사 ○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공원녹지정책과, 하천관리과) - 추진내용 · 조경석 주변 석면 비산 측정(보건환경연구원) · 석면함유 조경석 주위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석면물질 손상방지 - 추진대상(측정 주기) : 하천 6(분기 1회), 공원 21(연 1회) 《대상현황》 · 하천 : 안양천, 정릉천, 우이천, 도림천, 홍제천, 전농천(하천공사구간 주변) · 공원 : 올림픽공원, 영등포공원, 암사동공원 등 21개 공원(69개 지점)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전과정 감시 시스템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활용 철저 ○ 석면폐기물 처리증명 신고서 처리 및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대상 : 석면폐기물 양이 100kg 이상(지정폐기물) - 신고주체 : 배출자(건물주) ⇒ 제출처 및 점검기관 : 자치구 - 신고사항 : 폐기물 발생량, 보관, 운반, 최종처리방법 등 - 점검사항(신고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 폐석면 밀폐보관 여부, 폐석면 표시 여부, 보관기간(60일) 등 · 폐기물 발생, 보관, 운반, 최종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활용 감시 ○ 건축폐기물 처리장 석면처리실태 점검(市 자원순환과) - 점검기간 : 연 2회(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 합동점검 : 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 점검내용 · 지정(석면)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장내 공기시료 포집 및 석면함유 여부 분석 등 3 건강민감군 석면피해 예방 및 건강보호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추진근거 :「석면피해구제법」,「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석면질병환자?유족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자치구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치구청장이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분담비율 : 시(7), 구(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88 55 39 1 93 14 32 47 석면피해 인정자 158 40 28 1 89 12 32 45 특별유족 12 7 5 0 0 0 0 0 구제급여조정 18 8 6 0 4 2 0 2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건강 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용역 실시 ○ 대 상 : 비규제 소규모 시설 250개소 - 학원(430㎡미만), 지역아동센터(500㎡미만), 노인요양시설(1,000㎡미만) 등 비규제 소규모시설 ※’19년 추진실적 : 120개소 조사(조사결과 : 석면건축물 66개소) ○ 추진기간 : ’20. 5 ~ 10월 ○ 사업예산 : 42,300천원 ○ 사업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확인을 위한 석면조사 실시(시료채취·분석 포함)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등급 안내 -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제거비용 산출 제시 -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요령 컨설팅 및 석면안전관리매뉴얼 배부 4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 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렛(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등) - 사업예산 : 5,000천원 - 제작수량 : 총 20,000부 배부(자치구 별 800부)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 활용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에 석면조사 안내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석면관리기관(부서)는 석면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20. 2. 28까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붙임 1 참조)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 (천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474,430 석면관리 사업 소 계 138,500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대상 : 564개소) 91,200 3 ~ 8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관련 실태조사 (대상 : 250개소) 42,300 5 ~ 10월 석면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000 3 ~ 12월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대상 : 23동) 177,330 2 ~ 12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구제급여 158,600 1 ~ 12월 붙임 : 1.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석면건축물현황 1부. 4.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현황 1부. 5. 구제급여 지급현황(’11 ~ ’19년) 1부. 6. 공원·하천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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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64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635) 관리번호 D00000393889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