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내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중 출석수당 지급 기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0조제1호 후단에 따른 선거1회당 출석수당 상한선은, 선거1회당 선거관리위원 1인이 받을 수 있는 출석수당의 최대액수를 의미합니다. - 즉, 문의하신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 출석수당이 1회당 5만원, 선거1회당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5만원씩 최대 10회까지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817851
20210929000756
본청
공동주택과-3169
D000003936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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