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우리 부서 제2청사 이전 대비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불용대상: 책상 등 9종 나.불용사유: 내용연수 경과 다.향후계획: 재무과 불용승인 후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처분 붙임 1)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부. 2)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수신자 재무과장,총무과장 주무관 윤숙연 공원행정팀장 정순은 공원조성과장 02/1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3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5 /전송 02-2133-1081 / ysy5996@seoul.go.kr / 부분공개(5)
19812234
20210929001056
본청
공원조성과-2346
D00000393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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