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9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송영림 류용열 02/18 권완택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기술심사담당관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서소문2청사 이전 관련, 기술심사담당관 불용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7조(불용품 처분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배경 ○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기술심사담당관 사무 업무 공간 조성 ○ 이전 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발생 ※ 붙임1 불용 결정 내역 참조 ?? 추진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붙임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 추진일정 ○ 부서 물품 전수조사 및 불용물품 확인 ------------- ∼’20. 02.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0. 02.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재활용센터 매각 협조 요청 -- ∼’20. 02. ○ 폐기 및 양여요청 ------------------------------- ∼’20. 02. 붙임 1. 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끝.
19804511
2021092900132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690
D0000039370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