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최상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칙 제16조의 3(자진퇴교), 제30조(위원회 설치)와 관련입니다. 2. 제111기 신규임용자교육과정 교육생 에 대한 자진퇴교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운영위원회 개최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일 시: 2020. 2. 18.(화) 15:30 ~ 나. 장 소: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실 다. 위원회 구성: 6명(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 위원장: 인재개발과장 ○ 위 원: 시설운영팀장, 교육운영팀장, 전임교수팀장, 구조구급교육센터장 ○ 간사 및 행정: 교육기획팀장(교육계획) 라. 안 건: 교육생에 대한 자진퇴교 여부 결정 ○ 대 상 자: ○ 소 속: 제111기 신규임용자교육과정 교육생 ○ 교육기간: 2020. 01. 13. ~ 6. 26. (24주) ○ 자진퇴교 발생사유 : 마. 통보방법: 각 위원 유선알림 붙임 1. 자진퇴교신청서 1부. 2. 소견서 1부. 3.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학칙) 1부. 끝. 담당자 강동군 교육기획팀장 오승민 인재개발과장 강동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2/18 채수종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47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6층 (진관동) / 전화 02-2106-3711 /전송 02-2106-3707 / east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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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문서번호 인재개발과-470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군 (02-2106-3711) 관리번호 D00000393675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학교운영관리 > 교육생학사관리 > 교육생학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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