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90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결 재 정유진 장선경 02/17 장영석 협 조 교육일지(청렴교육) 교육일시 2020. 2. 17.(월) 11:00 ~ 11:30, 법률지원담당관 회의실 교 관 법률지원담당관 교육대상 현원 29명 / 참석 21명(출장 6, 휴가 1, 시민법률상담실 근무 1) ※ 불참자는 별도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외부강의 관련 주의사항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보안관리 철저 -퇴근시 책상 서류 정리 및 캐비넷, 책상 시건 철저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철저 ○ 출장 관리 철저 -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 실제 소요시간 기준으로 출장 신청 - 출장거리가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 지급 - 1일에 2회 출장하더라도 출장여비는 2만원이 상한 ?? 초과근무관리 강화 ○ 부정태그자 정의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횟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무보직 5급에 대한 초과근무 총량제 시범 실시 - 적용대상 : 관리업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보직 5급(상당) 공무원(2020.12.31.기준) - 개선내용 : 총량제 시행으로 월 57시간 → 평균 50시간으로 축소 · 월별 인정은 최대 57시간까지로 하되, 월평균 50시간(연 600시간) 상한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초과근무 인정시간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84시간(57시간12월)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00시간 상한 신설(▲84시간) 연 최대지급액 매월 57시간 12개월 = 11,314천원 (57시간+기본10시간 = 942,824원) 매월 기본 10시간+실적 최대 600시간 = 10,132천원 (▲1,182천원) - 연말기준 산정, 2020년 1월의 초과근무 내역에 대해서도 총량 적용 붙임: 교육자료 1부. 끝.
19795355
2021092900155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905
D000003935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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