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386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영상의학팀장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은숙 전혜상 서해숙 02/14 박찬병 2020년 방사선안전관리업무계획 2020.02 진 료 부 (영상의학과) 2020년 방사선안전관리업무계획 Ⅰ 추 진 목 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 Ⅱ 추 진 근 거 ?? 의료법 제37조 및 제38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규정 Ⅲ 세부추진계획 ?? 용어정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2.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곳을 주된 근무지 하는 자로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안전관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방어시설및디텍터등 진단영상정보에 관한 설비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5. 산업재해 :노무를제공하는자가업무에 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할 보건소 신고 · 사용일 3일 전까지 · 사용중지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 양도·폐기·이전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이내 · 첨부 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나. 신고증명서 훼손·분실: 관할 보건소 재발급 신청 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관할 구역안에서 의료기관 이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변경신고서 제출 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 관할 보건소신고 · 신고서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 TLD 신청 결과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전원시설 변경하는 경우 · 사용중지신고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사용하는 경우 ·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 수리, X-선관 교체하는 경우 ※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별표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하기 전 ·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 변경 설치한 경우 ·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 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별표3】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참고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측정주기(3개월마다) · 선량한도 초과자 즉시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전 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건강진단 결과 이상징후가 없는 경우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함 라. 방사선 구역 ·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 설치→ 일반인의 출입 제한 조치 · 방사선 구역 표시 3.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함 가.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임명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신고 - 신고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 ·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피폭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소속변동사실의 측정기관통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와 검사, 측정에 관한 사항 · 관련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가. 건강진단 시기: 업무종사 전, 2년 마다 나.【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다.「산업안전보건법및동법시행규칙」방사선에 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한 경우 예외 ?? 특수의료장비(CT, MAMMO)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은 전속 - 방사선사(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은 전속 · 시설기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나. 유방촬영용 장치(MAMMO) ·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은 전속 - 방사선사(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은 전속 · 시설기준: 해당없음 다. 운용인력의 업무 · 영상의학과 전문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 방사선사: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 특수의료장비 등록 등 가. 특수의료장비 관할 보건소 등록· 등록사항 변경 통보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첨부서류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수입허가증),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 자료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변경신청서+첨부서류 - 인력등록사항 변동, 시설등록사항 변경,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나.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서 제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가. 품질관리검사 종류: 서류검사, 정밀검사 · 검사주기: 서류검사(1년), 정밀검사(3년) · 검사방법: 서류검사(서류), 정밀검사(현지 출장검사) · 검사항목: 서류검사(인력, 시설, 정도관리기록, 팬텀영상 검사) 정밀검사(서류검사+임상영상검사) ※ 정밀검사 받은 경우 해당연도 서류검사 면제 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장소 변경 → 설치장소를 변경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밀검사 수행 · 사용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4.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 및 정도·안전관리 가. 의료기관 전속된 의사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자 또는 방사선사 1명 나.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업무 ·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시설관리 · 특수의료장비 수리·교정·변경 이력대장의 기록관리 ·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 팬텀영상관리 · 임상영상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1. 건강진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지정하는 기관(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1항1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3. 물리적 인자-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 안전보건규칙 제573조 제1호(정의)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 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6개월이내, 주기: 12개월) 2. 보건조치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1항)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보건조치) 하여야 함 · 1항2호) 방사선·유해광선~~~등에 의한 건강장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설치, 경보시설의 설치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항1호) 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 2항) 장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 1. 개인선량계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 설치 - 1. 엑스선장치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3. 가. · · · 나. · · · ??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1. 목 적 : 방사선을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이나 사고 발생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직원 안전 도모 2. 절 차 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및 역할 · 직원 자격 및 면허 - 현재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 방사선사면허를 소지한 3년 이상의 경력자 나. 교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 다. 서북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선임일자: · 교육이수일자: 라. 직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병원 내 안전관리 교육 내용 · 방사선구역에 근무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등의 방사선 피폭 주의사항 · 방사선 안전관리 보고 체계 · 검사장비의 예방점검 · 환자 안전을 위한 절차 · 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위험구역 표식 3.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가. 병원 내 안전관리 자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나. 방사선안전관리관련 교육- 대한방사선사협회 외부 교육, 과내자체교육 다. 과내자체교육은 직무에 관련된 안전관리 교육 포함 라. 영상의학과 검사 시 근무수칙- 검사 매뉴얼 및 서북병원 규정에 준함 4. 방사선 안전관리 보고체계 가. 안전사고 보고체계 사 고 자 / 발견 직원 ? 응급 조치 및 사고 처리 ? 팀장/과장 → 부서장 보고 → 원무과보고서 제출 ? 병 원 장 보 고 ·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진료, 각종 검사 등 시행 · 기타 사항은 서북병원 규정에 따름 나. 방사선 피폭선량계 분실 사고발생 보고체계 방 사 선 관계종사자 ? T L D 측정기관 ? 질병관리본부장 및 구청장(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관 리 자 다. 피폭 직원 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한도가 연간 50mSv, 분기당 20mSv를 초과한 경우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13조에 따라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 · 그결과 이상징후 있는 경우 근무자의 휴식또는 피폭 없는 곳으로 이동발령 등 조치 · 안전조치 후 6개월 이상 증후가 발생되지 않으면 즉시 원직 복원 ·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5. 검사장비의 예방점검 가. PACS 및 CT는 유지보수 업체의 예방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보관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정도 관리 실시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3년에 1회 정기검사 라.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매년 서류검사, 3년에 1회 정밀검사 마. 점검결과이상이발견되거나기기고장시 해당수리업체에즉시수리요청하고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영상의학과장보고, 서북병원규정「11.5 의료기기 관리」따름 6. 방사선 노출관리 가. 직원의 방사선 피폭 관리 · TLD(열형광선량계)를 착용하는 부서: 영상의학과, 치과, 건강검진센터 · 방사선구역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 피폭선량계를 반드시 착용, 측정은 TLD를사용 · TLD를 착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신고 · 종사자 퇴직 또는 타 부서로 이동 할 경우에는 TLD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반납. 만약 TLD의 파손·분실등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92조 (과태료)에 의거 처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4조 제5항에의거 TLD를 3개월마다 전문 측정기관에 판독 의뢰를 하여야하며, 그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보존 · 피폭선량 초과자는 근무지 변경 또는 근무시간 단축 고려 · 초과자가 있을 경우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증후 발견시는 6개월후 재검사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나. 건강진단의 문진사항 및 검사항목【별지 제19호서식】 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노출관리 · 검사실 출입문을 닫고 X-ray 조사 · 검사 중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정확한 조사조건과 조사야를 이용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최소화 · 환자관련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낙상,감염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이동촬영의 경우 이동형 방어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입원중인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이동조치 후 방사선 촬영함 7.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가. 방사선 촬영실에는 검사 종류에 따른 필요한 방어기구를 갖추고 검사에 따라 환자, 보호자, 직원 등에게 맞는 보호구를 착용 나. 일반검사의 경우 문을 닫고 검사하는 경우, 촬영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보호자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 다. 모든보호구에 일련번호 부착하여 각촬영실에 보관하며 각실 담당자가 관리 · 납 가운(Apron) 관리 및 보관 방법 - 구기거나 접힌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Crack이나 Hole이 발생하여 수명이 단축될수 있으므로 항상 평평하게 놓거나 수직으로 걸어두어야 하며 옷걸이 등에 걸어 겹쳐지지 않는 상태로 보관 - 습한 상태에서는 납가운에 세균 번식가능성이 높아져 사용 후 건조한 곳에 보관 - 앉거나 자주 구부릴 경우 손상 가능성이 높아 착용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 피함 · 방사선 작업 중 Apron을 착용하며 필요시 Neck protector를 추가로 착용 · 장갑(Glove)은 필요에 따라 환자 position 고정 시 사용 · 고글(Goggle)은 장시간 방사선이 노출되는 촬영실 내에 눈 보호를 위하여 착용 라. 보호구 점검 · 각실 담당자는 매월 육안으로 꺾어짐이나 휘어짐, 터짐이 없는지 확인하여 관리대장 기록 · 년 1회 투시장비로 균열 검사를 실시, 관리대장기록, 균열 발견 시 폐기 Ⅵ 기 대 효 과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환자(민원인)의 피폭선량 저감화 실현 ??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한 방사선 위해 방지 ?? 피폭관리와 정확한 의료영상구현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일하기 좋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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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386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39353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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