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긴급으로 서울시 답변을 요구하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긴급으로 서울시 답변을 요구하시... 안녕하십니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다산콜(120)을 통해 문의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한 데 대하여, 근처 노인요양시설 등전염병에 취약한 분들이 입소해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확진환자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외에도 모든 일상접촉자를 포함하여 설정되며, 이 중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서울시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환자에 대한 격리시설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 중 거주 공간 특성상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어 타인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실질적인 자가격리를 할 수 없거나(고시원 등), 질병에 취약한 동거인으로 인하여 증상발현시 전파 위험이 큰 경우를 위한 격리시설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입소 여부가 결정되며, 입소 대상자들은 다른 무증상 접촉자들과 다를 바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외부접촉 차단, 의료인력 지원, 소독 실시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가오나 이 또한 시민에 대한 신종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일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과 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박혜성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9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34 /전송 02-2133-884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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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긴급으로 서울시 답변을 요구하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989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성 (02-2133-8834) 관리번호 D0000039326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