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및 준수 철저 안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372(2020.1.1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30여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 부로 시행되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가 귀속되는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3. 시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을 관리운영하는 부서 포함), 자치구에서는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및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적용대상: 자체 발주 공사, 자체 사업(청소, 공원녹지, 공공근로 등), 소속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 공무원도 포함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심의·의결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구성 ○ 안전보건교육 : 현업이 있는 경우 실시(교육의무시간 등 붙임 참조) 직종 주요직무분야 주관부서(교육) 기간제 환경미화, 녹지관리, 대민 업무 등 노동정책담당관 촉탁계약직 청소, 경비, 주차, 운전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직 환경정비, 도로보수, 대민 업무 분야 인사과 공공안전관 공공청사 안전 관리 분야 인 사 과 공공 일자리 뉴딜 경제·교육혁신·문화·복지·환경안전 분야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정보화·공공서비스지원·환경정비 등 분야 일자리정책과 ○ 특별안전보건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실시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발주자의 의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 발생시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해당부서 :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 노동관서에 제출 ○ 건강진단 실시 : 근골격근계 ○ 안전 및 보건조치 ○ 석면조사: 건축물(설비 등 포함)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 실시 ※ 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중대재해 포함)도 산업재해이며,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 법 위반 조치: 사법조치, 과태료, 사용중지, 작업중지, 진단·개선 명령 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법제처 참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2. 안전보건교육 담당자 참고자료 일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사01-42,서구1-25,서상수1-39,시립대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진우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2/07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7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0676
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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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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