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입력 재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536호(2020. 2. 7.) 및 동물보호과-14238호(2019. 8. 27.)와 관련입니다. 2.「축산법」개정(’20.1.1.시행)으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보수교육 이수기한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입력하도록 기 요청한 바 있으나, ※ 축산업 허가·등록일, 축산업 고유번호 또는 허가·등록증 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이 개편됨 3. ’20.1월말 기준 입력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정보 입력을 재요청 하오니,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입력이 누락되어 교육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붙임1의 매뉴얼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보(대상자 붙임2 참조)를 ’20. 2. 21.(금)까지 입력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 2. 24.(월)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메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및 보수교육 주기 1) 「축산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자(1년에 1회 이상) 2) 「축산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자(2년에 1회 이상) 3) 「축산법」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2년에 1회 이상) ※ 붙임2의 교육대상자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4년에 1회 이상) 포함 ○ 보수교육 이수기한 산정기준 변경사항 - (기존)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등록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변경) 허가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등록 2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는 교육 수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 시스템 관련 문의 : 농협정보시스템 붙임 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_농장정보관리_매뉴얼 1부. 2. 자치구별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입력 현황 1부. 3.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입력 조치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 담당부서,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10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19748906
20210929003223
본청
동물보호과-2560
D000003930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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