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김 님 귀하(06293 서울특별시 강 언길 7 동 1호 (동,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이 감사원에 제기하신 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되어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건축 조합이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데 불법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조합은 2019년 10월 29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남구청은 전체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는 개포동 189-4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유치원) 대한 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완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는 2019.11.27.일 총회 의결을 통해 보완을 완료하여 최종 2019년 12월 27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다. 이 말씀하신 불법공사 문제는 강남구청 담당자가 2019.11.11.일 현장을 방 문하여 유치원 건물의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임의로 건물을 철거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답변에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면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담당 김한주 ☏02-3423-6116)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2020년 새해에는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열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2/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55 /전송 02-768-8846 / jongyul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열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9268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