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긴급복지지원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가정폭력 피해상황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7,896원) 및 일반재산 1억 8천 8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1,493,615원) 및 일반재산 2억 5천 7백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2/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6)
19721177
202109290041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34
D00000392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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